ㅁ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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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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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지원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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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등
ㅇ (적용기한) ’18.12.31.
ㅇ (공제액) 투자금액×1~3%*
* 중소기업(3%), 중견기업(1~2%)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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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21.12.31.
ㅇ (좌 동)
-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내 투자시: 중소 7%, 중견 3% |
<개정이유>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적용시기>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의3)
현 행 | 개 정 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ㅇ (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 □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위기지역 중견기업 |
ㅇ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ㅇ (좌 동) |
ㅇ (소득공제액)
- (근로자)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75%
| ㅇ 기업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대상 추가)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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