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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안) /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인터넷기장 2018. 8.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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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지원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

현  행

개  정  안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등

 

(적용기한) ’18.12.31.

 

 ㅇ (공제액) 투자금액×1~3%*

 

    * 중소기업(3%), 중견기업(1~2%)

 

<추 가>

 

 

 

적용기한 연장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21.12.31.

 

 ㅇ (좌 동)

 

 

   -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시:

     중소 7%, 중견 3%


<개정이유>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적용시기>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ㅇ (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위기지역 중견기업

 ㅇ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액)

 

   - (근로자)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75%

 

 ㅇ 기업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대상 추가)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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