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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8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범위
ㅇ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신 설>
ㅇ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 | □ 인지세 비과세대상 축소
- 단,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과세
ㅇ (좌 동)
|
<개정이유>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
<적용시기> ’19.7.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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