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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6, §7)

인터넷기장 2018. 8. 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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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6, §7)

현  행

개  정  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 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 등 31개 업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ㅇ (좌 동)

 

 

 

 ㅇ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통계청 업종변경 7월말 고시예정

 

 ㅇ (감면율) 5년간 50~100%

 

 ㅇ (좌 동)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적용 대상) 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6개 업종

 

 ㅇ (감면율) 5~30%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ㅇ (좌 동)

 

 ㅇ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


  *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 반영 예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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