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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6, §7)
현 행 | 개 정 안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 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 등 31개 업종 |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ㅇ (좌 동)
ㅇ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통계청 업종변경 7월말 고시예정
|
ㅇ (감면율) 5년간 50~100%
| ㅇ (좌 동)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적용 대상) 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6개 업종
ㅇ (감면율) 5~30%
|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ㅇ (좌 동)
ㅇ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ㅇ (좌 동) |
<개정이유>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
*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 반영 예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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