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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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0.
기획재정부
Ⅰ.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1 |
| 추진 배경 |
□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
ㅇ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지역 대책(4월),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등 주요 대책에 포함
□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ㅇ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
□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보완
ㅇ 대한상의 등 경제․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 등 전문가 그룹, 중기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개정 건의(약 1천여건)를 검토·반영
ㅇ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논의하여 권고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일부 반영
ㅇ 공청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회 및 관계 실국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의·검토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 마련 |
2 |
|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
|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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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1.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③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 |
2.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
① 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시, 거제시 등 9개)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③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연장
④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3. 조세체계 합리화 |
①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인상, LNG 인하)
②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③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
Ⅱ. 세법개정 상세 내용 |
1 |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
1. 저소득층 지원 |
□ 근로장려금 확대 |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월)에서 기발표 |
◇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서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ㅇ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
*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 수준까지 확대하여 기초생보(중위소득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범위 포괄 |
| 현 행 | 개 정 안 | ||
연령요건 | 30세미만 단독가구 배제 |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 ||
소득요건 | 단독 |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
최대 지급액 (만원) | 단독 | 85 | 150 | |
홑벌이 | 200 | 260 | ||
맞벌이 | 250 | 300 | ||
최대 지급액 구간 (만원) | 단독 | 600~900 | 400~900 | |
홑벌이 | 900~1,200 | 700~1,400 | ||
맞벌이 | 1,000~1,300 | 800~1,700 | ||
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근로소득자) | ||
지급규모 | 1.2조원 | 3.8조원 | ||
166만가구 | 334만가구 |
* ‘19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두 번 지급
(’18년 소득분에 대해 ‘19년 9월에, ’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9년 12월에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ㅇ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 확대(자녀 1인당 30~50만원 → 50~70만원)
* (현행) 생계급여수급자는 자녀장려금 수급 불가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월)에서 기발표 |
ㅇ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액)×6%]×45%
□ 청년(15~34세)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서 기발표 |
ㅇ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21.12.31까지 가입)
* (요건) 2년 이상 가입,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추진계획」(’18.3월)에서 기발표 |
ㅇ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복무기간(최대 24개월)동안 이자소득 비과세(‘21.12.31까지 가입)
*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이자율 6.5%(이중 1%p는 예산지원) 적용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ㅇ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ㅇ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
* (현행) 기부금 2천만원 이하 : 15% 공제, 2천만원 초과 : 30% 공제
(개정)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공제, 1천만원 초과 : 30% 공제
ㅇ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5년→10년)
* 지정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 (개인) 100%, (법인) 50%
ㅇ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10%→30%)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 「’18년 경제정책방향」(’17.12월)에서 기발표 |
ㅇ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 종합부동산세 개편 |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18.7월)에서 기발표 |
◇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2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비중* 도달 예상 * GDP 대비 보유세 비중(OECD 평균 1.1%): (’15) 0.8 → (’22) 1% 수준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80% | ▪연 5%p씩 90%까지 인상 (’19)85% → (’20)90% | |||||||||||||||||||||||||||||||||
세 율 | 주 택 |
|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1∼0.5%p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이상* 0.3%p 추가과세
*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 인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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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 지 |
| ▪0.25∼1%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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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 지 |
| ▪좌 동 |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 ①,②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17.12월)에서 기발표 |
①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②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0%) - 4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③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
④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원 & 60㎡ 이하→2억원 & 40㎡ 이하)
* (현행)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과세
(3억원&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
3. 역외탈세 방지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ㅇ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부여
* (현행)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개인→법인 포함)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현행)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부과시 기존 과태료 부과액 취소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ㅇ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 (현행)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개정)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ㅇ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확대
* (현행)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개정)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 (현행)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 → (개정)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
ㅇ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ㅇ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거주자와 거주자간 국외거래
□ 국외전출세* 강화 |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ㅇ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 추가
* (현행) 20% →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ㅇ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2%의 가산세 부과
4. 비과세·감면 정비 |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ㅇ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현행)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
ㅇ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비과세 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 비과세 | 5%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
현 행 | ’18.12.31까지 |
| ’19.1.1~’19.12.31 | ’20.1.1부터 | |
개정 | 조합원‧회원 | (3년 연장) | ’21.12.31까지 | ’22.1.1~’22.12.31 | ‘23.1.1부터 |
준조합원 | ’18.12.31까지 |
| ’19.1.1~’19.12.31 | ’20.1.1부터 |
□ 가상통화 취급업 세액감면 제외 |
ㅇ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
* 통계청에서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 예정(7월말)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
ㅇ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한 인지세* 과세 전환(‘19.7월 시행)
* 세율: (1만원∼5만원) 200원, (5만원∼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 축소 |
ㅇ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배제
* 공제부금 납부액(200만원~5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
ㅇ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19.4월 시행)
*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
(개정)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2 |
|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1. 일자리 창출·유지 |
□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18.4월)에서 기발표 |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 신설
* 감면 한도(대·중견기업만 적용)
- 투자액 50%+[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 감면 대상업종: 창업 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
ㅇ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중견 1~2% → 중소 7%, 중견 3%)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업(세액공제): 임금감소분×10%, 근로자(소득공제): 임금감소분×50%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 「’18년 경제정책방향」(’17.12월)에서 기발표 |
ㅇ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신설
* 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3년100%+2년50%(농공단지 등은 5년 50%)]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월)에서 기발표 |
ㅇ 국가균형 발전, 낙후지역 지원 등을 위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
* (예)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 → (개정)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
-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를 상향 조정
* (현행) 투자액 50%+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액의 20%]
(개정) 투자액 50%+[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지역특구 현황
제도명 | 대상 지역 |
지역개발사업구역 (낙후지역) |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접경지역 15개 시군 등 |
기업도시 |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
여수해양박람회 | 여수 |
농공단지(5년 50%) |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외 농공단지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5년 50%) | 나주・김제・장흥・북평・강진・정읍・담양・ 대마 산업단지 |
제주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 제주도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도 |
연구개발특구 |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아시아문화중심지 | 광주 남구・서구・동구 |
금융중심지 | 부산 문현동 |
□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 「청년일자리 대책」(‘18.3월)에서 기발표 |
ㅇ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
* 중소·중견기업: 2년, 대기업: 1년
** (중소․중견: ① 또는 ②충족) ① 임금수준 & 청년근로자비중 높은 기업
②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
(대기업) 청년고용증가율이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고용증대세제 연간 세액공제액(단위:만원)
구 분 | 중소(공제기간: 2년→3년) | 중견 (2년→3년) | 대기업 (1년→2년)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
청년정규직 | 일반기업 | 1,000 | 1,100 | 700 | 300 |
청년친화기업(신설) | 1,500 | 1,600 | 1,200 | 800 |
□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
※ 「청년일자리 대책」(‘18.3월)에서 기발표 |
ㅇ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으로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완전복귀(모든 기업): 5년100%+2년50%, 부분복귀(중견·중소기업): 3년100%+2년 50%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ㅇ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중견(7백만원)․중소(1천만원) 세액공제
2. 혁신 성장 |
□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
ㅇ 기업이 ‘18.7.1.~’19.12.31.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을 적용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18.5월)에서 기발표 |
ㅇ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 추가
* 신성장기술(현재 157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30%) 세액공제
** 블록체인 기술(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2% 이상) ※ 적용기한 3년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80개) 투자시 투자액의 10%(중견 7%, 대 5%) 세액공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
ㅇ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연 300만원 → 500만원)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ㅇ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2년간 50% → 5년간 50%) ※ 적용기한 3년 연장
*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 확대 |
ㅇ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현행)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 손금산입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 ③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월)에서 기발표 |
①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2)
** (현행)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②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 용역은 면세
③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 ’19.1.1.∼’21.12.31. 거래분
* 주식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ㅇ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 ※ ‘20.12.31까지 지급분
* 개인・기업・정부 등이 보유한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 (요건)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여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3 |
| 조세체계 합리화 |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
ㅇ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85원:43원)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을 조정 → 유연탄↑, LNG↓
* 미세먼지 관련물질(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반영한 비용
- (현행) 유연탄 36원/kg:LNG 91.4원/kg=“제세부담금 1:2.5“
* 유연탄: 36원/kg(개별소비세 36원)
LNG: 91.4원/kg(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7.2원)
(개정) 유연탄 46원(+10원):LNG 23원(△68.4원)=“제세부담금 2:1“
* 유연탄: 46원/kg(개별소비세 46원)
LNG: 23원/kg(개별소비세 12원, 수입부과금 3.8원, 관세 7.2원)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월)에서 기발표 |
ㅇ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08년 이전 등록)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도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
ㅇ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
ㅇ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 (현행) 대기업 갱신 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 (개정)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갱신 가능
ㅇ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에「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신설
* 지역별 특례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검토, 상생협력방안 등
ㅇ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시행규칙 개정)
*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 → (개정) 중소·중견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ㅇ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변경 (시행규칙 개정)
-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허용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현 행 |
| 개 정 안 |
① and ② (동시 충족) |
| ① or ② (선택 충족) |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 ①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증가(전년대비) | |
| ||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
|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
- 중소·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단,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 (현행) 지역활성화 등 일정 조건하에 지방(서울 제외)에 진입 허용
ㅇ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 공지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고시 개정)
□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 ①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월)에서 기발표 |
①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②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BEPS** Action 7)
*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고정사업장)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특정 활동(단순 구입, 저장, 보관, 시장조사 등)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시
*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 (현행) 특정 활동 장소는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현행)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을 차등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 | ||
상장 | 비상장 | 현행 | 개정 |
40% 초과 | 80%초과 | 100% | 100% |
30%∼40% | 50%∼80% | 80% | 90% |
20%∼30% | 40%∼50% | 8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
ㅇ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
(’19.7.1. 지출분부터 적용)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인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ㅇ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①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②로 구분하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대·중견·중소기업 : ① 1·3·10%, ② 1·3·7%)
-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10%) 유지
※ 18년말 적용기한 도래 제도는 3년 연장
현행 영역 |
| 개정 영역 | 공제율(대·중견·중소,%) | |
| 현행 | 개정 | ||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 ⇨ | ①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 1·3·7 | 1·3·10 |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 1·3·10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 7(10*)·7(10*)·10 | |||
R&D설비 (‘18년 적용기한) | ⇨ | ②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 1·3·6 | 1·3·7 |
생산성향상시설 (‘19년 적용기한) | 1·3·7 | |||
에너지절약시설 (‘18년 적용기한) | 1·3·6 |
*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투자시 적용되는 공제율
ㅇ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①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②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③범용화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①(신성장산업 설비)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
②(안전설비 등) 저온보관소,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③(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임차비용
□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
ㅇ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용 자산 처분시* 가업상속공제금액(최대 500억원)을 전액 추징하던 것에서 자산 처분규모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완화
* 10년 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
ㅇ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허위수취 금액의 2%)
* ‘17년 세법개정시 개인 사업자에 대한 허위수취 가산세(재화·용역 공급 없이 증명서류 수취) 신설
□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ㅇ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80%→ 60%)
* ‘17년 세법개정시 세입기반 확충차원에서 일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거래손익을 이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조정 |
ㅇ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계약기간 3년 이하)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3%→20%)
* 국내 프로구단과의 계약기간이 183일 이상인 외국인 직업운동가(프로선수)
**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ㅇ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예: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
*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적용
** (현행) 관광공연장 입장권 중 공연물 관람 가격 한정 → (개정) 입장권 가격 전액
ㅇ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500만원→ 1,000만원 이하 작품)
*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 취득가액에 대하여 즉시 손금산입
□ 조정관세 부과 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
ㅇ 안보․안전 제고 등을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 등 제반 가치를 추가
* 국내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로 ’18년 현재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부과 중
** (현행)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 → (개정)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 이러한 사유로 부과되는 조정관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세율적용순위* 조정(3순위 → 1순위)
* 현재는 WTO 양허관세(2순위) 등이 조정관세(3순위)보다 우선 적용되어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수준의 조정관세 부과는 불가능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ㅇ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인하 및 통합 운영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
- (가산금) 납세고지이후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연14.4%) → 매월 0.75%(연9.0%)로 인하
- (통합)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년 시행)
*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중인 해외사례 없음
| ‘19년 | ‘20년 |
납부불성실가산세 | 日 0.03%→0.025%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가산금 | 月 1.2%→0.75% |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공급가액×1% →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공급가액×0.5%․1% → 0.3%․0.5%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거래대금의 50%→20%)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 → 실제소유자로 변경
- 실제소유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실제 소유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수탁된 신탁재산으로 체납세액 징수
□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ㅇ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소득)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기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이 아닐 것 등
** (현행)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
ㅇ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축소*
* (현행)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모든 양수인
(개정)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
□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
ㅇ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의무* 신설
* (현행) 기한후 신고일 3개월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의무
(개정)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 추가
ㅇ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 통지 의무화
* (현행) 폐업한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
ㅇ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 인정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
ㅇ 헌법불합치 결정*(’18.4.26)에 따라 변호사(’04~’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 허용
- 다만,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
*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한 것(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헌법에 불합치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
ㅇ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 (현행)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개정)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
** (현행)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개정)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ㅇ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20만원→30만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50%”를 미리 고지·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ㅇ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 (현행) 납세관리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말
ㅇ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주지국 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납부한 국외전출세에서 국외전출자의 거주지국(이주국) 납부세액을 공제
** (현행)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ㅇ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 사항으로 확대**
*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현행) 수입가격 가산·공제 요소, 납세자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 해당 여부
(개정)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추가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자료 미제출시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
ㅇ 관세체납자는 주로 무역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 완화*
* ① (현행)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제도 없음 → (개정) 입항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 지연시에는 체납처분유예 취소 보류
② 체납액 5천만원이하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제공 요건 폐지(관세법 위반자, 조세체납자 및 파산자 등은 제외)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가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사후에 납부
4 |
| 기 타 |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
ㅇ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 기간(2년)에 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포함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년) 적용 배제
* (현행)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직전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 & 상속인은 상속후 5년간 영농에 종사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ㅇ 농지(1,000m2 이상) 소유자 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지면적 660m2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 수소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
ㅇ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
* (현행) 전기차 50% 이상 보유 → (개정)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
ㅇ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
* (현행)당해 또는 직전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변경)당해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ㅇ 효도 장려를 위해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세대가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현재 60세 이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보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
1 |
| 세수효과 |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5조원
ㅇ(증가 요인) 종합부동산세 개편(+0.9조원), 조합 예탁금 등 저율 분리과세 전환 등
ㅇ(감소 요인) 근로장려금(△2.6조원)․자녀장려금(△0.3조원)․고용증대세제 확대, 가산세율 개편 등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단위: 억원)
| 계 | ʼ19년 | ʼ20년 | ʼ21년 | ʼ22년 | ʼ23년 이후 |
계 | △25,343 | △32,810 | 5,621 | △4,000 | 4,664 | 1,182 |
소득세 | △30,073 | △38,996 | 8,024 | △846 | 1,011 | 734 |
법인세 | △4,581 | △1,892 | △3,660 | △3,146 | 3,661 | 456 |
부가가치세 | △939 | △1,308 | 393 | △8 | △8 | △8 |
기타 | 10,250 | 9,386 | 864 |
|
|
|
2 |
| 세부담 귀착 |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1」/중소기업 | 고소득자/대기업 | 기타2」 | 계 |
△32,040 | 7,882 | △1,185 | △25,343 |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6,500만원 이하)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Ⅳ. 세법개정 추진일정 |
1 |
| 개정대상 법률: 총 19개 |
□ 내국세(16개)
ㅇ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 관세(3개)
ㅇ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2 |
| 추진 일정 |
□ 7월30일(월), 세법개정안 발표
□ 7월31일(화)~8월16일(목), 입법예고(16일간)
□ 8월28일(화), 국무회의
□ 8월31일(금),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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