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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8년 세법개정 안

인터넷기장 2018. 7. 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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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2018. 7. 30.







기획재정부







.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1

 

 추진 배경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


 ㅇ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지역 대책(4월),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등 주요 대책에 포함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ㅇ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보완


 ㅇ 대한상의 등 경제․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 등 전문가 그룹, 중기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개정 건의(약 1천여건)를 검토·반


 ㅇ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논의하여 권고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일부 반영


 ㅇ 공청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회 및 관계 실국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의·검토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 마련 

2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기본 방향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두고 추진


1.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대상․지급액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

2.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위기지역*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시, 거제시 등 9개)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고용증대세제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연장

 

신성장 기술 R&D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조세체계 합리화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인상, LNG 인하)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Ⅱ. 세법개정 상세 내용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장려금 확대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월)에서 기발표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서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

 

  *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 수준까지 확대하여 기초생보(중위소득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범위 포괄


 

현  행

개  정  안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85

150

홑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최대 지급액 구간

(만원)

단독

600~900

400~900

홑벌이

900~1,200

700~1,400

맞벌이

1,000~1,300

800~1,700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근로소득자)

지급규모 

1.2조원 

3.8조원

166만가구 

334만가구 

  * ‘19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두 번 지급
(’18년 소득분에 대해 ‘19년 9월에, ’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9년 12월에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ㅇ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 확대(자녀 1인당 30~50만원 → 50~70만원)


    * (현행) 생계급여수급자는 자녀장려금 수급 불가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월)에서 기발표


 ㅇ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액)×6%]×45%


□ 청년(15~34세)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서 기발표


 ㅇ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21.12.31까지 가입)


    * (요건) 2년 이상 가입,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추진계획」(’18.3월)에서 기발표


 ㅇ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복무기간(최대 24개월)동안 이자소득 비과세(‘21.12.31까지 가입)


    *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이자율 6.5%(이중 1%p는 예산지원) 적용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ㅇ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


    * (현행) 기부금 2천만원 이하 : 15% 공제, 2천만원 초과 : 30% 공제
(개정)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공제, 1천만원 초과 : 30% 공제


 ㅇ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5년→10년)


    * 지정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 (개인)            100%, (법인)            50%


 ㅇ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10%→30%)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18년 경제정책방향」(’17.12월)에서 기발표


 ㅇ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18.7월)에서 기발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22년까지 선진국 수준보유세 비중* 도달 예상

    * GDP 대비 보유세 비중(OECD 평균 1.1%): (’15) 0.8 → (’22) 1% 수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연 5%p씩 90%까지 인상

  (’19)85% → (’20)90%

주   택

 

 

 

 

과표

세율

6억이하

0.5%

6∼12억

0.75%

12∼50억

1%

50∼94억

1.5%

94억초과

2%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1∼0.5%p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이상* 0.3%p 추가과세

 

  *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 인별로 판단

과표

세율

2주택이하

3주택이상

6억이하

좌 동

좌 동

6∼12억

0.85% (+0.1%p)

1.15% (+0.4%p)

12∼50억

1.2% (+0.2%p)

1.5% (+0.5%p)

50∼94억

1.8% (+0.3%p)

2.1% (+0.6%p)

94억초과

2.5% (+0.5%p)

2.8% (+0.8%p)

종합합산

토    지

 

과표

세율

15억이하

0.75%

15∼45억

1.5%

45억초과

2%

▪0.25∼1%p 인상

과표

세율

15억이하

1% (+0.25%p)

15∼45억

2% (+0.5%p)

45억초과

3% (+1%p)

별도합산

토    지

과표

세율

200억이하

0.5%

200∼400억

0.6%

400억초과

0.7%

▪좌 동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①,②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17.12월)에서 기발표


 ①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②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0%) - 4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③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


 ④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원 & 60㎡ 이하→2억원 & 40㎡ 이하)


    * (현행)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과세
(3억원&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  


3. 역외탈세 방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ㅇ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외국법인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부여


    * (현행)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개인→법인 포함)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현행)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부과시 기존 과태료 부과액 취소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ㅇ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 (현행)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개정)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ㅇ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금액** 확대


    * (현행)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개정)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 (현행)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 → (개정)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


 ㅇ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ㅇ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거주자와 거주자간 국외거래


□ 국외전출세* 강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


 ㅇ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 추가


    * (현행) 20% →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ㅇ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하는 경우 2%의 가산세 부과

4. 비과세·감면 정비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ㅇ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현행)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ㅇ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비과세 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현  행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개정

조합원‧회원

(3년 연장)

’21.12.31까지

’22.1.1~’22.12.31

‘23.1.1부터

준조합원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 가상통화 취급업 세액감면 제외


 ㅇ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


    * 통계청에서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 예정(7월말)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ㅇ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한 인지세* 과세 전환(‘19.7월 시행)


    * 세율: (1만원∼5만원) 200원, (5만원∼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 축소


 ㅇ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배제


    * 공제부금 납부액(200만원~5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ㅇ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19.4월 시행)


    *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 

      (개정)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18.4월)에서 기발표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 신설


    * 감면 한도(대·중견기업만 적용)

     - 투자액 50%+[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 감면 대상업종: 창업 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


 ㅇ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중견 1~2% → 중소 7%, 중견 3%)    


    ※ 적용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업(세액공제): 임금감소분×10%, 근로자(소득공제): 임금감소분×50%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18년 경제정책방향」(’17.12월)에서 기발표


 ㅇ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6개월 이상 육아휴직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신설


    * 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3년100%+2년50%(농공단지 등은 5년 50%)]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월)에서 기발표


 ㅇ 국가균형 발전, 낙후지역 지원 등을 위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


    * (예)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 → (개정)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


   -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를 상향 조정


    * (현행) 투자액 50%+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액의 20%]
(개정) 투자액
50%+[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지역특구 현황

제도명

대상 지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접경지역 15개 시군 등

기업도시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여수해양박람회

여수

농공단지(5년 50%)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외 농공단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5년 50%)

나주・김제・장흥・북평・강진・정읍・담양・ 대마 산업단지

제주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제주도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도

연구개발특구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아시아문화중심지

광주 남구・서구・동구

금융중심지

부산 문현동

□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18.3월)에서 기발표


 ㅇ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


    * 중소·중견기업: 2년, 대기업: 1년 

   ** (중소․중견: ① 또는 ②충족) ① 임금수준 & 청년근로자비중 높은 기업
②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

      (대기업) 청년고용증가율이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고용증대세제 연간 세액공제액(단위:만원)

 

구   분

중소(공제기간: 2년→3년)

중견

(2년→3년)

대기업

(1년→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일반기업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신설)

1,500

1,600

1,200

800


□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18.3월)에서 기발표


 ㅇ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으로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완전복귀(모든 기업): 5년100%+2년50%, 부분복귀(중견·중소기업): 3년100%+2년 50%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ㅇ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중견(7백만원)․중소(1천만원) 세액공제

2. 혁신 성장


□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ㅇ 기업이 ‘18.7.1.~’19.12.31.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을 적용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18.5월)에서 기발표


 ㅇ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 추가


    * 신성장기술(현재 157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30%) 세액공제

   ** 블록체인 기술(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2% 이상)          ※ 적용기한 3년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80개) 투자시 투자액의 10%(중견 7%, 대 5%) 세액공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ㅇ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연 300만원 → 500만원)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ㅇ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2년간 50% → 5년간 50%)   ※ 적용기한 3년 연장


    *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②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 확대


 ㅇ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현행)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 손금산입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③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월)에서 기발표


 ①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2)

   ** (현행)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②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 용역은 면세


 ③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 ’19.1.1.’21.12.31. 거래분


    * 주식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            ※ ‘20.12.31까지 지급분


    * 개인・기업・정부 등이 보유한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 (요건)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여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3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ㅇ 발전용 유연탄·LNG환경비용*(85원:43원)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을 조정유연탄↑, LNG↓


    * 미세먼지 관련물질(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반영한 비용


   - (현행) 유연탄 36원/kg:LNG 91.4원/kg=“제세부담금 1:2.5


      * 유연탄: 36원/kg(개별소비세 36원)
LNG: 91.4원/kg(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7.2원)


    (개정) 유연탄 46원(+10원):LNG 23원(△68.4원)=제세부담금 2:1


      * 유연탄: 46원/kg(개별소비세 46원)
LNG: 23원/kg(개별소비세 12원, 수입부과금 3.8원, 관세 7.2원)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월)에서 기발표


 ㅇ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08년 이전 등록)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도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ㅇ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ㅇ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 (현행) 대기업 갱신 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 (개정)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갱신 가능


 ㅇ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신설


    * 지역별 특례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검토, 상생협력방안 등


 ㅇ 대기업 면세점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시행규칙 개정)


    *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 → (개정) 중소·중견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ㅇ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변경 (시행규칙 개정)


   - 대기업 면세점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허용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현  행

  

개  정  안

① and ② (동시 충족)

 

① or ② (선택 충족)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전년대비)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 중소·중견 면세점상시 진입을 허용(단,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 (현행) 지역활성화 등 일정 조건하에 지방(서울 제외)에 진입 허용


 ㅇ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 공지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고시 개정)


□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①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월)에서 기발표


 ①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②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BEPS** Action 7)


    *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고정사업장)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특정 활동(단순 구입, 저장, 보관, 시장조사 등) 장소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시


    *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 (현행) 특정 활동 장소는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현행)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 차등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현행

 개정

40% 초과

80%초과

100%

100%

30%∼40%

50%∼80%

80%

90%

20%∼30%

40%∼50%

8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ㅇ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
(’19.7.1. 지출분부터 적용)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인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ㅇ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R&D·생산성·에너지 시설로 구분하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대·중견·중소기업 : ① 1·3·10%, ② 1·3·7%) 


   -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10%) 유지


      ※ 18년말 적용기한 도래 제도는 3년 연장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대·중견·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①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1·3·7

1·3·10
(어린이집 10%)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7(10*)·7(10*)·10

R&D설비 (‘18년 적용기한)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1·3·6

1·3·7

생산성향상시설 (‘19년 적용기한)

1·3·7

에너지절약시설 (‘18년 적용기한)

1·3·6

   *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투자시 적용되는 공제율


 ㅇ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①(신성장산업 설비)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
(안전설비 등) 저온보관소,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③(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
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임차비용


□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ㅇ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용 자산 처분시* 가업상속공제금액(최대 500억원)전액 추징하던 것에서 자산 처분규모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완화


    * 10년 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ㅇ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허위수취 금액의 2%)


    * ‘17년 세법개정시 개인 사업자에 대한 허위수취 가산세(재화·용역 공급 없이 증명서류 수취) 신설

□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ㅇ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연결법인**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80%→ 60%)


    * ‘17년 세법개정시 세입기반 확충차원에서 일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거래손익을 이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조정


 ㅇ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계약기간 3년 이하)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3%→20%)


    * 국내 프로구단과의 계약기간이 183일 이상인 외국인 직업운동가(프로선수)

   **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ㅇ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예: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 


    *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적용


   ** (현행) 관광공연장 입장권 중 공연물 관람 가격 한정 → (개정) 입장권 가격 전액


 ㅇ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500만원 1,000만원 이하 작품)


    *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 취득가액에 대하여 즉시 손금산입


□ 조정관세 부과 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ㅇ 안보․안전 제고 등을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사유**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 등 제반 가치를 추가


    * 국내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로 ’18년 현재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부과 중


   ** (현행)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 → (개정)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 이러한 사유로 부과되는 조정관세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세율적용순위* 조정(3순위 → 1순위)


    * 현재는 WTO 양허관세(2순위) 등이 조정관세(3순위)보다 우선 적용되어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수준의 조정관세 부과는 불가능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ㅇ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인하 및 통합 운영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


   - (가산금) 납세고지이후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연14.4%)매월 0.75%(연9.0%) 인하


   - (통합)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년 시행)


    *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중인 해외사례 없음


 

‘19년

‘20년

납부불성실가산세

日 0.03%→0.025%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日 0.025%)

가산금

月 1.2%→0.75%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공급가액×1% →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공급가액×0.5%․1% → 0.3%․0.5%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거래대금의 50%→20%)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ㅇ 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 → 실제소유자로 변경


   - 실제소유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실제 소유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수탁된 신탁재산으로 체납세액 징수

□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영세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소득)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기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이 아닐 것 등


   ** (현행)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ㅇ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축소*


    * (현행)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모든 양수인
(개정)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


□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ㅇ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의무* 신설


    * (현행) 기한후 신고일 3개월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의무
(개정)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 추가


 ㅇ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 통지 의무화


    * (현행) 폐업한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ㅇ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 인정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ㅇ 헌법불합치 결정*(’18.4.26)에 따라 변호사(’04~’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 허용


   - 다만,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


    *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한 것(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헌법에 불합치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ㅇ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 (현행)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개정)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

   ** (현행)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개정)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ㅇ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면제 기준금액 상향(20만원→30만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50%”를 미리 고지·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ㅇ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 (현행) 납세관리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말


 ㅇ 국외전출자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주지국 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납부한 국외전출세에서 국외전출자의 거주지국(이주국) 납부세액을 공제

   ** (현행)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ㅇ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 사항으로 확대**


    *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현행) 수입가격 가산·공제 요소, 납세자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 해당 여부
(개정)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추가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자료 미제출시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ㅇ 관세체납자는 주로 무역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 완화*


    * (현행)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제도 없음 → (개정) 입항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 지연시에는 체납처분유예 취소 보류

      ② 체납액 5천만원이하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자금 부담완화하기 위해 담보제공 요건 폐지(관세법 위반자, 조세체납자 및 파산자 등은 제외)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가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사후에 납부


4

 

 기 타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ㅇ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 기간(2년)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포함


   - 피상속인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년) 적용 배제


    * (현행)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직전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 & 상속인은 상속후 5년간 영농에 종사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ㅇ 농지(1,000m2 이상) 소유자 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지면적 660m2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수소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ㅇ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


    * (현행) 전기차 50% 이상 보유 → (개정)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ㅇ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


    * (현행)당해 또는 직전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변경)당해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ㅇ 효도 장려를 위해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세대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현재 60세 이상)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보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5조원


  (증가 요인) 종합부동산세 개편(+0.9조원), 조합 예탁금 등 저율 분리과세 전환 등


  ㅇ(감소 요인) 근로장려금(△2.6조원)․자녀장려금(△0.3조원)고용증대세제 확대, 가산세율 개편 등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단위: 억원)

 

ʼ19년

ʼ20년

ʼ21년

ʼ22년

ʼ23년 이후

△25,343

△32,810

5,621 

△4,000

4,664 

1,182 

소득세

△30,073

△38,996

8,024 

△846

1,011 

734 

법인세

△4,581

△1,892

△3,660

△3,146

3,661 

456 

부가가치세

△939

△1,308

393 

△8

△8

△8

기타

10,250 

9,386 

864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1」/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2」

△32,040

7,882

△1,185

△25,343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6,500만원 이하)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Ⅳ. 세법개정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총 19개


 □ 내국세(16개)


  ㅇ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 관세(3개)


  ㅇ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2

 

 추진 일정


 □ 7월30일(월), 세법개정안 발표


 □ 7월31일(화)~8월16일(목), 입법예고(16일간)


 □ 8월28일(화), 국무회의


 □ 8월31일(금),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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