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세무조사 중지 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인터넷기장 2018. 8. 9. 09:47
728x90
반응형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가. 개정취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중지

 

 ○세무조사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경* 세무조사 중지 가능

     *납세자의 소재 불명,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0)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 제출요구

   금지 명문화

 ○(좌  동)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

 ○중지사유 소멸 시 즉시 세무조사 재

<신  설>

 ○(좌  동)

 

 ○(좌  동)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금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1.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도 적용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