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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가. 개정취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세무조사 중지
○세무조사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가능 *납세자의 소재 불명,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 제출요구 금지 명문화 ○(좌 동)
|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 ○중지사유 소멸 시 즉시 세무조사 재개 <신 설> | ○(좌 동)
○(좌 동)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금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1.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도 적용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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