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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8의2)

인터넷기장 2018. 8.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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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8의2)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범위  

 

ㅇ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신 설>

 

 ㅇ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대상 축소

  

 

 

 

 

   - 단,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과세

 

 ㅇ (좌 동)

 

 


<개정이유>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


<적용시기> ’19.7.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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