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현 행 | 개 정 안 |
□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ㅇ 매 1개월마다 월 1.2% |
□ 체납 가산금율 인하
ㅇ (좌 동)
ㅇ 월 1.2% → 월 0.75% |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 §47의4, 국징법 §21)
현 행 | 개 정 안 |
□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ㅇ (납부고지 전: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3%
ㅇ (납부고지 후: 가산금)
- (미납세액 × 3%)(ⓑ) |
□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
①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
<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④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60②⑤)
현 행 | 개 정 안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
□ 가산세율 인하
ㅇ 1% →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동일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ㅇ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0.3%․0.5%)’와 동일 |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 §15, 소득법 §81의2, 법인법 §75의6)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ㅇ (근거) 조세범처벌법
ㅇ (금액) 거래대금 × 50%
ㅇ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ㅇ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ㅇ 거래대금 × 20%
ㅇ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적용시기>’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⑥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⑨)
현 행 | 개 정 안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
□ (좌 동) |
ㅇ(미사용) 미사용거래금액× 0.2% |
|
ㅇ(미신고) Max(①, ②)
- ①: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미신고기간/365 × 0.2% | |
- ②: 미사용 거래금액×0.2% | |
< 신 설 > | □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
| ㅇ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⑦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 §81????, 법인법 §75의6②)
현 행 | 개 정 안 |
□현금영수증미가맹시 가산세 |
□가산세 제외 대상 신설 |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등 | ㅇ (좌 동) |
< 신 설 > | ㅇ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제외
* ①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③ 계산서 발급 금액 등 |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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