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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ㅇ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2019.06.27 [ 제 목 ]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 한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이대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채무자는 2015.6.1.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10년에 걸쳐 변제해야할 채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연 4.5%의 할인율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가치 상당액을 조기변제 하여 2018.2.22. 회생종결되었으며 채무자의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조기변제 받는 것에 동의하여..

부가가치세 2021.01.07

미술품감가상각방법 (미술품 회계처리방법) - 미술품이 업무관련자산인지?

미술품감가상각방법 (미술품 회계처리방법) - 미술품이 업무관련자산인지? 법인이 구입한 100만원이 넘는 비치용 미술품(그림액자)의 경우, 소모품비 (비용)가 아닌 집기비품(자산)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미술품을 감가상각에도 해당되는 유형자산인지?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유형자산의 경우에 해 당되는데, 미술품의 경우는 그 가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잘 모르겠 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도 있고, 반대로 가치가 상승하는 작품도 있으니까요.. 법인 소유 미술품(구입가 : 3백만원)을 감가상각을 해도 기업회계, 세무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법인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미술품(그림·조각·공예 등)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

세무, 회계 2020.12.02

유통업 법인의 가지급금(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한 해결 방법

19년 8기 법인. 그동안 쌓여 있던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 방안 검토. 주식평가 후 증여 자기주식을 통한 ..... 세무상 리스크 설명드림. 진행 함. ※ 법인, 서면-2015-법인-2316 [법인세과-356] , 2016.02.18 [ 제 목 ]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요 지 ]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법규과-168(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NO. 117호 메일, 20년 11월 1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도움 자료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어느새 11월이 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날씨도 달력을 보는 건지 11월이 되고 찬바람이 붑니다. 올해의 마지막 두 달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10월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납부자는 제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료 보내드립니다. 세무서에서 고지되어 오므로 받아서 11월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30만원미만이면 고지도 생략됩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2021. 3. 2.까지 3개월 직권 연장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1. 4. 30으로 자동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

세무, 회계 2020.11.10

할인판매한 상품권으로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부가세 관련 문의 (상품권에 대한 매출액 산정방법)

할인판매한 상품권으로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부가세 관련 문의 [질 의]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법인입니다. 타사(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자사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40% 할인한 6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고객은 해당 상품권을 이용하여 10만원 어치의 식사를 하였고, 저희는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6만원의 매출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할인된 4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공급대가 10만원에 대한 부가세 90,909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4만원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납부해야할 부가세에서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정가대비 저가로 발행한 후 상품권 소지자에게 액면금액에..

부가가치세 2020.11.02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양수양도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양수양도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 거래처(A)에 지급할 금액을 합의에 의해 B라는 거래처에 양수양도를 했습니다.. 양수양도에 계약서를 공문서양식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거래처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혹 회계처리상 제가 정리를 해양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거래처와 부가세 거래는 했으니까 새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혹 처리해야 하는 업무과정을 제가 놓치진 않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전표상 적자전표치고 B라는 거래처로 새로 발생시키기만 했는데요.. 기업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할 것은 없으며 내부관리목적으로 거래처원장만 변경하여 주시면 될 것 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

세무, 회계 2020.10.26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임대업)을 해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처리 방법.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임대업)을 해야하는 경우 의료면세 법인으로 본점과 지점형식으로 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점근처의 건물을 추가로 구입하는과정에서 그 건물의 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아 몇개월동안은 불가피하게 임대과세수입이 발생할것같은데, 이럴경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1.본점 옆건물일경우(바로옆은 아니고 한건물끼고 옆) 사업자등록을 본점꺼로 사용해도 될지? ​ 2.기존 면세법인으로 반기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계산서는 1년에 한번 제출하였는데, 임시로 과세매출신고시 임대만 분기마다 과세신고하고 나머지 면세매출과 이와 관련된매입은 기존처럼 한꺼번에 신고해도 될지? 동일 업종에 영위할 인접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2020.10.23

조합 등의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판공비및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이46013-12378, 2002.12.31 (제 목) 조합 등의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판공비및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질 의)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업무활동)비 정산 및 소득세 공제 대상여부 비상근 원장, 총괄부원장 및 각 부장(7명)등 임원에게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명목으로 매월 2,000,000 〜 350,000원의 금액을 소득세 공제 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 전국○○기술노동조합에서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정산은 하지 않을 시는 본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는 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동 업무추진비도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를 하거나 또는 정산이 필요한지 (회 신) 귀 ..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인양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서면2팀-724, 2004.04.07. (제 목) 재해로 인하여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됨 (질 의) 지난 여름 태풍 매미의 피해로 폐사에서 보유중인 준설선박이 침몰함에 따라 침몰된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선박 인양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인양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갑설〉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 재해로 침몰된 선박의 인양 비용은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재해..

세무, 회계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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