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ㅇ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