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724, 2004.04.07.
(제 목)
재해로 인하여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됨
(질 의)
지난 여름 태풍 매미의 피해로 폐사에서 보유중인 준설선박이 침몰함에 따라 침몰된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선박 인양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인양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갑설〉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 재해로 침몰된 선박의 인양 비용은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을설〉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 선박의 인양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 아니므로 당기 비용 처리 하여야 함.
(회 신)
법인이 재해로 인해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선박의 외장복구ㆍ도장 등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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