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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과세표준신고기한 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월과세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20. 9.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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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과-519 , 2009.10.21


[ 제 목 ]
과세표준신고기한 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요 지 ]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11월 甲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

- 甲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년 4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함

- 신설법인도 당초 법인세신고시(2007년 3월)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년 4월 제출하였음

 

○ 질의내용

- 과세표준신고기한 후 거주자와 법인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재산세과-4183, 2008.12.10.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같은 뜻 : 국심2005중3473, 2006.6.26).


○ 재산세과-1084, 2009.06.0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재일46014-973, 1999.05.21.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심2005중3473, 2006.06.26.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월과세적용대상이 아님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됩니다.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와 상의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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