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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세무할일.

인터넷기장 2020. 9.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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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9월말이 추석연휴로 9월말까지 세금은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20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자 내용 근거법 대상
10()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8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10 8월 거래분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인지세법 §8 8월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43․§152 8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84의 6 8월 지급급여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국민연금법 §89 8월분
국민건강보험법 §78
21()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60․§152 8월분
25()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법 §9․§10 8월 거래분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137 8월 거래분
10 05()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60․§64 2019년 7월~2020년 6월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법인세법 §63․§64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개별소비세법 §9․§10 8월 거래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8월 거래분
∙금융보험업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교육세법 §9 6월말 결산법인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9.16.~) 지방세법 §115․§152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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