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0년 9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9월말이 추석연휴로 9월말까지 세금은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20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0일(목)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8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8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8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8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8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8월분 | |
국민건강보험법 §78 | |||
21일(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8월분 |
25일(금)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8월 거래분 | |
10월 05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19년 7월~2020년 6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법인세법 §63․§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8월 거래분 | |
∙금융보험업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교육세법 §9 | 6월말 결산법인 |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9.16.~) | 지방세법 §115․§152 |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표준신고기한 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월과세 가능 여부. (0) | 2020.09.08 |
---|---|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인양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0) | 2020.09.03 |
[NO.110호 메일, 20년 8월 31일] 2020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0) | 2020.08.31 |
대여와 변제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20.08.28 |
[NO.109호 메일, 20년 8월 20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첨부파일), 개정(20년12월10일 이후)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다한회계법인] (0) |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