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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와 변제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0. 8.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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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1586, 2007.05.14

 

(질 의)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변제가 명백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로에 대한 의사표시인 민법상 낙성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으로 상환기간이나 소비대차계약서의 존재 여부보다는 상환이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만큼 명백한 것은 없다고 관련 심판례 등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환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명백히 이루어진 것을 과세관청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여와 변제를 각각 증여로 판단하고 또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와 변제가 사실판단사항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대여와 변제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이므로 상환이 이루어졋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함.

 

<을설> 통상적으로 사인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면 차용증서가 폐기되는 현실을감안하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면 관련 계약서 존재가 소비대차를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회 신)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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