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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관세법 §30④ㆍ⑤,§37의4⑥ㆍ⑦)
현 행 |
개 정 안 |
|
|
□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배제
ㅇ다음 사유로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 신 설 >
< 신 설 >
ㅇ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
*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
- 미제출 또는 회계원칙과 미부합
- 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신 설 > |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자료제출 요구확대
ㅇ특수관계 거래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 확대 → 증명자료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ㅇ 특수관계시 거래가격 배제 확대
-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의
* 해당산업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 |
<개정이유> 특수관계자의 자발적 자료제출 유인을 통한 과세관청의 적정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 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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