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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 (안)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관세법 §30④ㆍ⑤,§37의4⑥ㆍ⑦)

인터넷기장 2020. 8.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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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관세법 §30④ㆍ⑤,§37의4⑥ㆍ⑦)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배제

 

다음 사유로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 등

 

 

< 신 설 >

 

 

< 신 설 >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

 

*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

 

- 미제출 또는 회계원칙과 미부합

 

- 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신 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자료제출 요구확대

 

수관계 거래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 확대증명자료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특수관계시 거래가격 배제 확대

 

 

 

 

 

-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

 

 

<개정이유> 특수관계자의 자발적 자료제출 유인을 통한 과세관청의 적정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 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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