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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호 메일, 20년 7월 31일] 20년 8월세무달력, 20년 세법개정(안) -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0. 8. 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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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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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일용직지급조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세법개정 (안)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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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추징 사례 입니다.

 

<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


[사례 ①] 밀수출 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

-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상품을 밀수출업자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고, 대금은 환치기를 통해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ATM기기를 이용해 받거나 외국인 으로부터 수시로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추징


[사례 ②] 큰아버지를 통해 우회 증여하고 차입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회피

- 20대가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소명하여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공의 급여를 받았으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및 아버지의 소득세 추징


[사례 ③]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의 고가 부동산 취득

- 일용직 인건비 과다 계상,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이를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추징


[사례 ④]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신고 누락

-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제세를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추징


[사례 ⑤]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 주거용 신축건물 지분 편법 증여

- 미성년자가 비주거용 건물의 지분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편법 증여한 바 증여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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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세무달력.보내드립니다.

2020년 8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정 비고
8 3 2019년 종합·양도소득세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확정신고자) 2019년 귀속분
8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장려금 심사 개시(예정) 2019년 정기 신청분
8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0.7월분
8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0.7월 작성분
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7월분
8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0.7월분
8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0.7월분
8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2019년 귀속분
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0.1~6월분
8 3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20.4~6월분
8 31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2020.4~6월분
8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20.7월분
8 3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6월 양도,''20.1~6월 양도(주식)
’20.6월 증여, ''20.2월 상속
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0.1~6월분
8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납부기한 2019년 귀속분

7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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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요청사항)

 

시작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업무시간 09:30~17:30 (카카오톡 문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임]

 

(카톡상담) / (세무상담) /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200722_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hwp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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