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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387, 1990.07.02)
(제 목)
사전약정에 의하여 체육단체 등에 자사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경기에서 이를 착용토록 한 경우 동 상품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요 약)
사전약정에 의하여 체육단체 등에 자사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경기에서 이를 착용토록 한 경우 동 상품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질 의)
동 업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사상품의 매출촉진 및 판매의 극대화를 위하여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자사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순수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종 체육단체, 협회, 프로·아마선수 및 기타 경기단체에 자사상품 (유니폼,신발, 기타 필요용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그 대가로 모든 공식·비공식 경기에 이를 필히 착용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광고효과를 최대한 얻어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위 약정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공급분에 대한 대금은 전액회수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접대비이다.
(이유)법 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아야 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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