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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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원천세관련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 신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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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비에 대해서 부가세공제 받지 마시길 권유 드립니다.
골프비는 개인비용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가세공제가 안됨은 물론, 상여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직원들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한회계법인 자료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당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예규상, 개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부가세공제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서면2팀-1259, 2005.08.0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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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이 보장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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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매입자료에 대한 체크 리스트 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 |
항 목 | 검토할 사항 |
일반매입분 | ○ 고정자산 매입분을 일반 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
세금계산서 검토 | 컴퓨터나 사무용 책상 등 비품은 고정자산임에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ㆍ「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에도 혼선을 주어 주의를 요함. |
일반매입분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검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미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매출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미전송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거래처에 확인이 필요함. *국세청 e-세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를 요하지 않음. | |
매입자는 이메일로 수보받은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과 홈택스 자료는 일치하는가? [주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과 국세청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 일반매입분을 고정자산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
상가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매매목적 건물 등은 재고재화로 일반매입분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함. | |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
건축물은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은 2년 내에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하여야 함. |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가? |
매입세금계산서 중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분이 있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시 제외하여야 함. | |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과다공제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 |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이 있는가? | |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구입, 업무무관 고정자산 취득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가?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 |
8인승 이하 일반승용자동차(1,000㏄ 이하 국민차 제외)를 영업용 이외의 업무로 구입하거나 렌트(임차)한 경우 그 구입 및 유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의 유지관련 휘발류 등 유류비, 주차료, 수선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1,000CC 이하 국민차의 구입 및 유지비는 공제 가능함.*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의 출동차량 |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 |
건물신축 전에 토지 정지작업 등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 |
등록 전 매입세액 | |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매입한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 |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나 누락한 경우 [주의]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음에 유의(다만, 단순 착오인 경우 배제) | |
○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오류 | |
기타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한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적정 여부 | ○ 선발급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공제 가능 *계약서 등에 청구일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 중간지급조건부 여부 확인 |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3회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조세불복의 대부분이 중간지급조건부 여부에 있음. | |
○ 완성도기준지급 여부 확인 | |
기간과 관계없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
○ 장기할부판매 여부 확인 | |
대금지급이 인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 |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가?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서 제외시켜야 함. [주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 과다공제 신청에 따른 세금계산불성실 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
금ㆍ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였는가? | ○ 거래계좌 미사용시 매입세액 불공제 |
○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부과(거래금액의 10%) |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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