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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연장 (소득세법 §164①)종 전변 경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ㆍ4ㆍ7ㆍ10월) 10일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ㆍ4ㆍ7ㆍ10월) 말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연장(소득세법 §164의3①)종 전변 경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ㆍ7월) 10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ㆍ7월) 말일
- 제출대상 소득범위 조정(소득세법 시행규칙 §100)종 전변 경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반기동안 지급한 소득 - 휴ㆍ폐업등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부담완화
- 제출기한 조정(소득세법 §164의3①)종 전변 경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ㆍ7월) 말일
- 제출의무 면제(소득세법 시행령 §213②)종 전변 경 (신설)<신 설> 휴업ㆍ폐업ㆍ해산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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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제출 서류> | ||
구 분 | 제출 서류 | |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 ∘ 현금매출명세서 |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 ||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 ||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 ||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사업서비스업 | ||
∘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 |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 ∘ 영세율 매출명세서 |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
∘ 영세율 첨부서류 | ||
∘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 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 |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
∘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있는 경우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 |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전자화폐 결제명세서 | |
∘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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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 |
∘ 건물관리명세서 | |
∘ 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 ∘ 사업장현황명세서 | |
∘ 건물 ․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 사업양도신고서 | |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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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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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
∘ 면세 매입이 있는 경우 |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 환급 신고 등 그 밖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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