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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NO.108호 메일, 20년 8월 10일] 20년 세법개정(안) 중 우리회사에 적용되는 내용정리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0. 8.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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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

 

지난번 107호 메일이 세법개정(안) 자료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렸더니 많은분들의 메일이 용량초과로 회신되었습니다.

 

107호 메일을 못받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걸어드립니다.)

 

[107호 메일, 20년 7월 31일] 20년 8월세무달력, 20년 세법개정(안)

++

 

개정세법 보내드렸는데... 너무 많지요? 그래서 회사와 관련성이 있는 몇가지 보내드립니다.

 

아직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너무 깊게 고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10) 번은 꼭 읽어보세요

 

법인명의 주택은 올해안에 팔아야 10% 세금 덜 납부하게 됩니다.

 

 

(1)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개 정 안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경조금) 20만 원

 

ㅇ (그 외) 1만 원

 

□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그 외) 1만 원 →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9의2)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ㅇ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ㅇ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관련 규정 명확화

 

 

 

 

경조사를 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재화

 

 

조사와 관련된 재화

명절‧기념일 *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연간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개정이유>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5)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적용 범위

기준금액 상향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추 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ㅇ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8)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개인) 좌 동

 

 

 

<신 설>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9)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적용적용대상

 

(양도대상) 주택, 별장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인상적용대상 확대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0)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대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보관대상자 축소(법인령 §158)

현 행

개 정 안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대상자 축소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ㅇ 2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무더운 8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감사드립니다.(요청사항)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업무시간 09:30~17:30 (카카오톡 문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내용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 댓글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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