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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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월지급 원천세 신고, 납부 마감일 입니다.
8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6월말법인 법인세신고도 9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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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3.5%(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 4%)의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8.12.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가격으로 할까요?
1.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자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부동산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하고,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이 없다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했다면 해당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면적이 같은 아파트의 거래내역을 실거래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나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상속은 6개월) 이내 동일 단지 내 면적이 같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 물건의 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즉 기준시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상증세를 신고할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과 달리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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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020.8.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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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20년부터 변경된 내용 다시 중간점검 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내년부터 적용되는것 있습니다. (1대만 예외해줌)
아래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파일로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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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 지나면 추석입니다. 건강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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