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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인터넷기장 2020. 9. 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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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 신고대상 계좌 미신고자 및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하반기 집중 검증-



 

□ (결과 개요)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하였고, 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 (신고인원 증가이유)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10억 원→5억 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5∼10억 원) 신고자가 유입된 영향*이 있었고,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 5∼10억 원 구간 969명이 신고하여 작년 신고자(755명) 대비 214명 증가

-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 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확대(감경폭 10∼70% → 30∼90%)되었으니,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포상금 안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 제보는 최고 20억, 구체적 탈세혐의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1) 결과 개요

○ 총 신고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24.0%)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 9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4% 증가, 금액은 5.8% 감소하였습니다.


2) 신고인원 증가 이유 등

○ 작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면서, 5∼10억 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있었고, 금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94명 신고)도 일부 있었습니다.

* 해외법인의 법인주주는 ’16년부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

○ 이와 같은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212명)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올해 신고금액은 지난해와 같이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로 인해 소폭(2.6%) 하락하였습니다.

*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19년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출처: 한국신용평가)하면서 관련 예금계좌 신고액 하락


2. 신고 내용 분석


1) 평균 신고금액과 가장 많이 신고한 금액구간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에 비해 개인은 2.3%, 법인은 17.7% 감소하였는데, 신고기준금액이 인하된 작년부터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평균 신고금액은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의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계좌 유형별 신고현황


○ (올해 신고금액)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48.8%),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5조 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7조 원(9.5%)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추세)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올해 감소(2.5조 원)하여 최근 3년 간(’18∼’20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올해도 증가(1.2조 원)하여 같은 기간 동안 증가 추세인데, 이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3) 국가별 신고현황


○ (개요) 올해는 총 1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지난해(138개국)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신고현황)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2,746개)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신고금액 또한 미국(3.3조)이 작년(2.7조)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중국(4,680억 원)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69.1%)을 보였습니다.

○ (법인 신고현황) 법인이 신고한 총 11,099개 계좌 중 중국(1,608개)이 지난해와 같이 가장 많이 신고 되었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15.3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 홍콩, 미국, UAE 순으로, 작년에는 UAE 신고금액이 미국보다 많았다면, 올해는 미국이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3. 올 하반기 미신고 혐의자 검증에 주력할 예정


1) 그 간 미신고자 제재현황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과태료 부과)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형사고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병과가능)될 수 있으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하였습니다.

○ (명단공개) 고액(50억원 초과)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 형사고발 인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수정(기한후)신고자의 명단공개 제외, ② 제도 도입시기 차이, ③ 불복 진행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제외결정에 의한 것임

○ 한편, ’15년부터 미신고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미(거짓)소명시 과태료(20%)가 별도로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작년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2) 미신고 혐의자 검증계획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가 관련 소득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

① 대재산가 甲은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 및 관련 국외금융소득 미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증여세 탈루까지 확인하고 소득세·증여세 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형사고발

②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대표인 乙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를 UAE 계좌 등에 예치하고, 계좌와 국외근로소득 미신고 ⇒ 세무조사로 소득세 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천만 원 추징

③ 대자산가 丙은 스위스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였으나, 파생된 이자소득과 해당 계좌 미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국외금융소득 누락까지 확인되어 소득세 0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형사고발

○ 우리나라는 작년에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였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되어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 특히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는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올해 이들 지역·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해당 지역·국가에 계좌를 보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4.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 확대


○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 특히 올해부터 과태료 감경폭이 크게 확대(10∼70%→30∼90%)되어,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미(과소)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신고안내와 제도홍보 등으로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신고 확인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 제도를 통해 역외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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