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올, 추석은 불효자는 옵니다. 방문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로 재택근무매뉴얼 보내드립니다. 혹시 모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6일(수)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재택 근로자 등이 참석하는 비대면 간담회를 갖고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그간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예방 및 가족돌봄,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및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도도입.운영 안내서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이를 위한 풍부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마련됨으로써 재택근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0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부가세신고와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등 업무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05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19년 7월~2020년 6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법인세법 §63․§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8월 거래분 | |
∙금융보험업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교육세법 §9 | 6월말 결산법인 |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9.16.~) | 지방세법 §115․§152 |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 |
12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9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9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9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9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9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9월분 | |
국민건강보험법 §78 | |||
20일(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9월분 |
26일(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8 | 제2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3분기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9월 거래분 |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3분기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9월 거래분 | |
11월 02일(월) | ∙6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의 2 | 2019년 7월~12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법인세법 §63․§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3분기분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50의 3 | 6월말 결산법인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9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9월 거래분 | |
∙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91 | 2019년 7월~2020년 6월 |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감사드립니다.(요청사항)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카카오톡 문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NO 114호 메일, 20년 10월 12일] 부동산 3법등 주요개정 내용(첨부파일) [다한회계법인] (0) | 2020.10.12 |
---|---|
2020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세무할일. (0) | 2020.09.29 |
[NO. 112호 메일, 20년 9월 18일] 명절때 사용하는 상품권, 종합부동산세요약표(합산배제) [다한회계법인] (0) | 2020.09.18 |
올해(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0) | 2020.09.11 |
[NO.111호 메일, 20년 9월 10일] 상속증여시 취득세과세표준, 업무용승용차 변경자료 [다한회계법인] (0) | 2020.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