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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부가세신고와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등 업무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05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19년 7월~2020년 6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법인세법 §63․§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8월 거래분 | |
∙금융보험업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교육세법 §9 | 6월말 결산법인 |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9.16.~) | 지방세법 §115․§152 |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 |
12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9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9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9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9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9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9월분 | |
국민건강보험법 §78 | |||
20일(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9월분 |
26일(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8 | 제2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3분기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9월 거래분 |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3분기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9월 거래분 | |
11월 02일(월) | ∙6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의 2 | 2019년 7월~12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법인세법 §63․§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3분기분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50의 3 | 6월말 결산법인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9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9월 거래분 | |
∙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91 | 2019년 7월~2020년 6월 |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됩니다.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와 상담 권유드립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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