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부과 / 隨時賦課 / occasional assessment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 전이든 신고기한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한 세목인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ㆍ폐업(休ㆍ廢業)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