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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개별소비세가산세
한자명 個別消費稅加算稅
영어명 an additional tax of the special excise tax
해설 내용
개별소비법에 규정하는 권리, 의무의 성실한 행사 또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 2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세액의 환급사유에 해당되어 환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이다.
이들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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