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임대업)을 해야하는 경우 의료면세 법인으로 본점과 지점형식으로 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점근처의 건물을 추가로 구입하는과정에서 그 건물의 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아 몇개월동안은 불가피하게 임대과세수입이 발생할것같은데, 이럴경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본점 옆건물일경우(바로옆은 아니고 한건물끼고 옆) 사업자등록을 본점꺼로 사용해도 될지? 2.기존 면세법인으로 반기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계산서는 1년에 한번 제출하였는데, 임시로 과세매출신고시 임대만 분기마다 과세신고하고 나머지 면세매출과 이와 관련된매입은 기존처럼 한꺼번에 신고해도 될지? 동일 업종에 영위할 인접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