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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관련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세제과-6620 (2014.05.16) 취득세]
법인이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른 무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식 취득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던 주주 갑(甲)이 지분율 100%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 갑(甲)은 법인의 무상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주주 갑(甲)은 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구 행정자치부 세정13407-997(2000.8.14.)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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