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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사-법인-2018-0020, 2018.10.17
[ 제 목 ]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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