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

인터넷기장 2019. 10. 7. 13:13
728x90
반응형

법인, 심사-법인-2018-0020, 2018.10.17


[ 제 목 ]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글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노쇠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 - T Times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