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860, 2015. 12. 11.
<질의요지>
❍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예:70%→90%) 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후 유상증자시(예:90%→100%)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지분율이 10%인지, 30%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점주주 본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 비율이 증가한 경우라면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한편, 그 이후(과점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과점 비율이 상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 과점주주가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 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 법리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자산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 비율이 증가하는 시점에 법인과 과점주주가 과점 비율만큼 “동일시” 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과점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 비율이 증가한 경우, 법인과 과점주주가 과점 비율만큼 동일시되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과점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기존 간주 취득세를 부담하였던 과점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라면,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시점의 과점 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 전의 과점 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
다만,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동일시된 시점 이후에 추가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시점의 과점 비율을 상회하는 비율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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