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징세46101-3324 , 1998.11.30
[ 제 목 ]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본인은 ’97년 2기때 비상장법인의 주주(40%소유)로 있던 중 그 법인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로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도로 폐업하였음
○ 당시 본인은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인의 친인척이 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경영을 했음
[질의내용]
○ 법인에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그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폐업 등)에 국세의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지
○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이 주식지분의 합이 55%가 되나 40%의 지분을 가진 본인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이 과점주주의 대상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기법46019-429, ’97.11.18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나 합병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징세46101-2861, 98.10.15
[질 의]
1. 본인은 1992년 (주)XX건설을 설립하고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5년말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어음이 부도되어 심한 자금압박 상태에서 1996. 1. 10 제3자에게 회사를 양도하였음.
2. 제3자는 (주)XX건설을 1996. 1. 20자로 상호를 ○○건설(주)로 등기하고 제3자가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대표이사로 취임 사업을 하였음.
3. 국세당국은 1997년 ○○건설(주)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통합조사과정에서 ○○건설(주) 회사의 사업실적은 (주)XX건설의 건설중이던 공사를 인수받아 계속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기성고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안분 계산과정에서 1994년과 1995년도분의 오류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사업을 양수받은 ○○건설(주)의 명의로 1997. 6. 30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건설(주)가 체납을 하자 1994, 1995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주)XX건설의 과점주주였던 본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수최고를 한 바 있음.
4. 알고져 하는 사항은
첫째 본인은 1994, 1995사업연도 (주)XX건설의 과점주주임에는 틀림없으나 1차적으로 사업양수자가 2차납세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고지서발부 절차상의 문제로서 ○○건설(주) 명의로 발부된 고지서에 대하여 XX건설(주)의 과점주주였던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임.
본인 생각으로는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려면 최소한 고지서를 본인이 과점주주였던 회사명 즉, XX건설(주)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한 후 XX건설(주)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점주주인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기 바람.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등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이며, 이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
○ 재기법46019-429, 97.11.18
[질 의]
1993. 1. 1~12. 31 사업연도중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을)이 1994. 6. 30 해산 된 이후인 1997. 7. 1 세무서장이 법인세(특별부가세) 50,000천원 고지하였음. 이 경우 (을)법인에 100출자법인인 (갑)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징세46101-4067, 96.11.21
[질 의]
당사 및 본인(대표이사)에게 승낙 또는 연락없이 전직원이 임의추정 작성한 1993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접수일 1994. 7. 11) 등 제출한 서류등에 의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대법90누1083, 90.09.11
[요 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 2 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이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 2 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등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 2 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님.
○ 징세46101-2525, 97.10.07
[질 의]
갑 주식회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을 주식회사가 상법 절차에 의거 해산등기를종료한 이후 을 주식회사의 해산전인 199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고지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과세내용
1993. 1. 1~12.31 사업년도중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해산된 이후인
1997.7.1 법인세 50,000천원 고지
2. 을 주식회사
o 자본금 : 100,000천원(갑 주식회사 100% 출자)
o 해산등기 : 1994. 6. 30(상법절차에 의거 해산등기)
o 잔여재산분배 : 잔여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잔여재산 분배 없음.
갑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회 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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