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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을 운영하다가 조합원 5명 중 2명이 탈퇴선언을 하고 출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퇴조합원들에게 그들이 출자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지금 영농조합에는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농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가지는 단체로서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조합원과 남은 조합원들 사이의 정산은 당초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에 조합의 재산상태를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탈퇴 당시에 영농조합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이 소극재산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탈퇴 조합원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오히려 소극재산을 부담하면서 탈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민법조항은 조합의 손익분배의 비율을 규정하면서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 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 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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