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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 개정안 적용시기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상향조정)

인터넷기장 2019. 9.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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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 개정안 적용시기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조정 된다 하는데 이 조정은 2019년 결산, 법인세 산정 시 적용 되는 것인지?

올해의 비용인정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세법 개정(안)에 적용시기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ㆍ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2019년 결산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전액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치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될 것이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생각이 모두 창칼이 될 것이다. - 채근담 #톡톡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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