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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 개정안 적용시기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조정 된다 하는데 이 조정은 2019년 결산, 법인세 산정 시 적용 되는 것인지?
올해의 비용인정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세법 개정(안)에 적용시기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ㆍ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2019년 결산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전액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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