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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 -2696(2004.12.21)
[제 목] : 폐업법인과 주주,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요약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
○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ㆍ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ㆍ 인, 허가 사업의 경우 인, 허가 취소로 폐업신고
ㆍ 장기휴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무단폐업 상태
○ 위와같은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직권폐업이 되었더라도 해산ㆍ청산을 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 위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에 특수고나계가 존속 여부를 질의함.
[ 회신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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