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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9. 9. 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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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요 지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사실관계

 ○(주)OOOO(이하 ‘A법인’)의 창업(2018.05.01) 당시 지분율은 사내이사(청년 아님) 50%, 대표이사 AAA(청년)50%이며

  -창업 이후 지분율 변화는 없으며 두 명의 주주 간 특수관계는 없음

    * 창업중소기업 요건은 질의하지 않았으므로 검토 제외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란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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