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 대한지적공사의 법인등기부상 자산이 407억원으로 등재 되어있는 경우, 당해연도 국세청에 신고 된 재무제표(740억원이 자본금 계정에 계상 되어 있음)를 근거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2>
○ 00회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00지사, 00영업부, 00센타 등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추징한 경우 별개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보아 과세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72조제1호에서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500,000원...(중간 생략)...기타법인은 50,000원 등으로 법인의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각 구간별 세액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하고,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해석운영매뉴얼 176-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법인 정관상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타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나.〈질의2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72조제6호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입법취지나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세목별로 그 법적 기준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문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과세하였다면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사업소"는 법인균등할주민세 과세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0) | 2019.09.06 |
---|---|
전년도 재고자산 누락으로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하는 방법? (0) | 2019.09.05 |
사업연도변경시 변경전 사업연도가 1월 미만으로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함으로써 포함후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적법한 것임 (0) | 2019.09.03 |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 (2019년귀속) (0) | 2019.08.30 |
청산소득 법인세와 법인세 신고 방법 (0) | 2019.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