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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 (2019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8.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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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



법인 본점, 지점이 있는경우 중간예납 신고를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홈택스로 신고 가능한지 궁급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본점에서만 진행하는것이며,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의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전산매체를 통해 변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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