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법인세와 법인세 신고 방법
2014년 12월 31일 : 법인 해산 등기 완료 (사업자등록번호는 살아있음)
2015년도중 법인 부동산 매각 진행 중, 12월에 부동산 매각관련 일부 계약, 계약금 입금
2016년 1월 31일 : 청산소득 법인세 중간 신고. 납부 (매각 예상가액으로 신고.납부)
2016년 6월경 모든 부동산 매각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잔여재산 주주에게 분배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신고 예정
< 질문 >
① 위의 경우
청산소득법인세 확정신고와, 법인세 신고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요?
각각 진행해야 한다면, 각각에 대한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② 만약 법인세 신고기한이 청산소득법인세 확정신고기한보다 빠를 경우,
청산소득법인세 중간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도 되는지요?
( 부동산 양도차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표가 발생되게 됩니다. )
③ 법인세 신고기한이 청산소득법인세 확정신고기한보다 늦을 경우,
청산소득법인세 중간예납 및 확정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도 되는지요?
법인세법 제79조 6항에 따라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청산소득에 법인세 중간 신고 납부기한은 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이며,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 기한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는 자산의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 서면2팀-1386,2006.07.25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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