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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통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중간예납도 동일 회계연도면 통합하여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점은 2013년도에 개업을 하였고, 지점은 2014년도에 개업했는데, 이러한경우에는
법인세중간예납도 통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만약 법인세 중간예납이 통합하여 신고한다면, 법인세도 통합신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인세법상 법인은 본점외에 지점이 있더라도 당해 법인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세법상 각종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납세지가 되어 법인의 본지점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법인의 본점이,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당해 법인 전체의 중간예납 의무를 이행합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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