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 72만 2천 개 대비 29만 4천개 감소한 42만 9천개법인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2일이며 중소기업은 11월4일까지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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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면제(법인세법 §63①)
○ 영세 중소기업의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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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 지속 적용(법인세법§25, 조세특례제한법§132ㆍ136)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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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가산세 신설(법인세법 §75의8①(4))
○ 허위 지출증명서류수취에 대한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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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이후 수취하는분부터 적용
정확한 법인세무조정의뢰, 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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