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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법인 (30만원미만 추가)

인터넷기장 2019. 8. 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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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법인

학교
법인 등

ㆍ「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ㆍ「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ㆍ「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영세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기타

ㆍ휴업법인으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ㆍ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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