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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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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ㆍ「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영세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기타 | ㆍ휴업법인으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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