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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인법 §27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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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제도
| □ 제외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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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적용제외 대상)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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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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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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