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국법인이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합산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질 의]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고 당초 감사내용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7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함.
감사인 사정으로 감사보고서가 재작성되어 재무제표도 재작성됨. 재작성내용은 2007년 귀속분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으로 수정분개는 아래와 같음.
┌───────────────────────────────┐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10억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억원│
│ (이익잉여금) │
└───────────────────────────────┘
결손금처리계산서상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계상됨.
1) 상기의 전기오류수정손실 10억원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10억원(기타처분)하면 되는지.
2)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0억원을 당기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3) 상기 전기오류수정손실 10억원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 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3조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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