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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가결산하는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결손이 발생하여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함),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②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홈택스 전자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로 갈음가능
③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해당 법인의 중간예납과 관련된 서류만 해당)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대행 의뢰. - 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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