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사업연도 , 해산등기(의제사업연도)
2018년 7.1일 설립등기일 (정관상 회계연도 1/1-12/31) 신설법인임.
2019년 6.25일 해산등기(예정), 2019년 12.27(잔여재산가액확정예정)일 경우
1.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2018.7.1-2018.12.31 인가요(1년만사업연도)
접대비한도 감가상각비한도등 계산시 월할계산을 하는지요? (한도*사업연도월수/12)
법인세산출세액계산시 [과세표준*12/사업연도(6개월)*세율]*사업연도(6개월)/12 로하여 사업연도로 환산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는지요?
2.의제사업연도적용시
2019년 1/1-6/25(해산등기일예정)까지 1사업연도, 6/26-12/27(잔여재산가액확정일) 1사업연도가 됩니다
법인세는 2019년 9월 31일까지와 2020년3월31까지 신고합니다.
이경우도 둘다 사업연도가 1년미만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계산서 사업연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위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해산등기일 6개월,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가액까지 7개월이 되여 총 13개월이 되는데?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은 월수는 1월로한다.
[과세표준*12/사업연도(6개월*세율]*6/12 (해산등기일사업연도),[과세표준*12/7개월*세율]*7/12(잔여재산가액)하면 13개월이됨.
1)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2018년 사업연도는 1년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접대비한도 및 감가상각비 한도, 세율계산시 월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각각 6월, 7월을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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