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과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법인이 해산하면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며 청산 또는 파산의 절차를 종료한 때에 완전히 권리의무능력을 상실함
- 따라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 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봄(법§8①)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봄(법§8②)
◈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의 경우외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그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법인46012-1962, 2000.9.22)
◈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992, 1999.5.28)
○ 해산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과정중에 있는 법인을 청산법인이라 하며 - 청산법인이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함
- 다만,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해산전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익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규칙§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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