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법인세 신고 시작 시점

인터넷기장 2019. 7. 17. 13:36
728x90
반응형

[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법인세 신고
당 회사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영업소설치일은 2014년 12월 11일이고 등기일은 2015년 1월 12일입니다.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 경우 2014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의무가 있는지요?


[응답]

회사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다면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고 (단, 설립등기일 전에 손익이 발생하였다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함국내에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영업소 등 국내사업장만을 두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합니다.

국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본점을 설치하였다면 설립등기일이 속한 2015년도가 최초 사업연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등기하지 않고 지점이나 영업소만을 설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면 영업소를 설치한 날이 속한 2014년도가 최초 사업연도가 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013. 2.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