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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집을 법인이 구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복비와 그 관리비등을 법인이 손금가능한지?
주주이며 대표이사에게 사용하게 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익금산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출연자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인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인 4.6%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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