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본법인이 국내에 위치한 서버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 요 지 ]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회 신 ]
게임개발사인 일본 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해당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해외 게임개발사(일본법인P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게임개발사가 배급하는 게임을 자사의 플랫폼에 게재하여 국내이용자들이 동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플랫폼 [platform] :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총칭 하는 것으로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시스템을 의미
○ 국내게임이용자가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게임을 실행하면 내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게임서버로 연결되어 게임을 이용하며
- 게임 실행에 필요한 아이템 구입시 내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신용카드・모바일・계좌이체로 대금결재 후 동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 구입
- 내국법인은 게임아이템 매출액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
* 플랫폼 수수료 : 서비스개시일로부터 1년차는 매출의 10%, 2년차는 매출의 20%, 3년차부터는 매출의 30%로 계약
○ 게임에 대한 저작권, 노하우, 상표 및 그 외의 지적재산권은 해외 게임개발사에게만 귀속되며,
- 계약기간 5년 동안 게임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되, 만약 해외 게임개발사가 제3자에게 동 게임을 공급할 경우 내국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게임서버는 내국법인의 서버를 관리하는 국내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위치하며 게임서비스에 필요한 서버, 서버 OS 및 네트워크 등 설치 및 유지・운용은 내국법인이 진행하고, 게임업데이트 및 소스변경 등 중요한 관리 및 운영은 해외 게임개발사에서 진행
* IDC(인터넷데이터센터) : 기업고객들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아웃소싱 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곳으로 대규모 인터넷 전산센터를 설립한 뒤, 호텔처럼 기업의 서버(인터넷 컴퓨터)를 입주시켜 기업 대신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서버호텔'이라고도 함
○해외게임개발사가 제공하는 게임컨텐츠 내용
- 해외게임개발사가 판매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은 불특정다수인인 국내 이용자(User)가 오락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 국내 게임이용자는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며 또한 게임 아이템 구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받지 아니함
-국내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신청법인은 해외게임개발사의 게임을 국내게임이용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 만 수행할 뿐 해당 게임에 대한 어떠한 독점적인 사용권, 상표권, 저작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노하우를 제공받거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게임개발업체인 일본법인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 상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취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내사업장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일본 조세조약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 OECD모델조약 제5조 [국내사업장]에 대한 주석
42.2인터넷 웹사이트는 소프트웨어와 전자적 정보가 합쳐진 것으로 그 자체로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만을 놓고 볼 때 어떠한 “자산 혹은 일례로 기계장치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일정 장소(a location)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웹사이트가 탑재되거나 웹사이트에접속가능한 서버는 물리적 장소를 가진 일종의 설비로 이러한 장소는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의 “일정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
42.4일정 장소에 있는 컴퓨터는 고정성 요건(requirement of being fixed)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다. 서버의 경우에, 서버의 이동 가능성은 특별한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동되었는지가 관건이다. 국내사업장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성을 가질 정도의 충분한 기간동안 일정 장소에 서버가 소재할 필요가 있다.
42.9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파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흔히 전자상거래인“e-tailor 으로 호칭)이다. 이 경우 기업은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어떤 장소에서 서버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장소에서 수행한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을 넘어섰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은 기업이 행하는 사업의 관점에서 그 장소에서 수행된 활동의 성격을 검토하는 일이다. 만약 이 활동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파는 사업에 단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것이라면(즉, 그 장소가 제품목록의 전시, 광고 혹은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에 전적으로 쓰이는 웹사이트를 탑재하는 서버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4항이 적용되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 정형적인 판매관련 기능이 수행된다면(즉,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및 제품 전달이 그 장소에 소재한 설비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런 활동은 단순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소득구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일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소득)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6.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net Sevice Povide)의 서버(Seve)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가 위치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net Sevice Povide)의 서버(seve)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국조2012-334, 2012.10.10.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0) | 2019.07.08 |
---|---|
주주인 대표이사의 사택관련비용 (업무무관, 부당행위부인) (0) | 2019.07.05 |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절차를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0) | 2019.07.01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 구분 (0) | 2019.06.27 |
외국기업의 지점(branch office)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다른점. (0) |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