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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절차를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절차를 통하여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를 부여하여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피투자법인의 10%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그 피투자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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