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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인터넷기장 2019. 7.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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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019,2005.07.06


[제 목]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주류(일본 맥주)를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증진의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주류 도매상)를 대상으로 일정행사기간 동안 일정판매수량을 초과 판매할시에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고 또한 동행사 기간 동안 매출 상위 거래선에 대하여 일본여행을 무상으로 보내준다는 행사내용 공문을 모든 거래처에 DM으로 발송한 경우에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 신]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삼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잇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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